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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춘천시 접도구역 현장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2026.10.26

「 춘천시 접도구역 현장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 수주


㈜신영이에스디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춘천시 접도구역 현장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용역」 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춘천시 관내 일반국도(위임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약 95km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접도구역 내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지침(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과업내용]

주요 과업으로는 접도구역 내 푯대(표주) 및 표지의 설치·관리 현황을 비롯해 기존건축물(공작물), 불법건축물(공작물)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현장사진을 바탕으로 항목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접도구역 시설물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춘천시 관내 접도구역의 시설물 및 건축물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접도구역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영이에스디는 본 사업을 통해 정확한 현장조사와 체계적인 자료 구축을 바탕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마련하고, 도로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_도로법 시행규칙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_접도구역 관리지침


[글/사진] 곽지원 대리 / qndisk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