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신영에서 바라보는 스마트도시 사업
신영에서 바라보는 스마트도시 사업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과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본방향·목표 및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지자체장이 수립권자로 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정 주체가 스마트도시법 14조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은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정책과 R&D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U-City 구축을 위해 “U-Eco City” R&D와 “U-City 법 제정”,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U-City 구축 사업”을 2013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구축된 U-City의 효율적인 활용과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U-City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반 기술 개발” R&D를 추진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스마트도시 도입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가 시범도시”,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혁신 성장동력 R&D”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U-City부터 구축해 온 인프라의 고도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함께 “스마트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도시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R&D”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중단기적인 발전방향을 행정구역 내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스마트도시 기능 호환·연계 등 상호협력, 관계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재원조달,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용역 : 「스마트도시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등 제시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협의회 구성방안 제시
③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사업 : 「스마트도시법」 제27조에 따라 선정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첨단 솔루션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솔루션 도입을 기반으로 솔루션 및
도시 데이터 연계·통합, 확산을 위한 표준 구축 등 권역 내 선도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각 권역별로 국토 균형적 차원에서
지자체 자원을 배분하고, 우수 솔루션 발굴에 이바지한 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④ K-City Network 사업 : 「스마트도시법」 제30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간(G2G) 스마트도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스마트도시·솔루션 계획”과 “해외 실증형” 사업으로 2024년부터 구분되어 진행
⑤ 연구 용역 사업 : 「스마트도시법」에서 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과제로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으나, 초기 1단계 연구과제부터 3단계 연구과제까지는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내용에 맞추어 진행되는 경향을 보임
위에서 제시한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 사업 중
당사는 차별화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및 국내 동향을 검토하여,
대상지만의 도시문제 및 이슈와 글로벌 및 국내 이슈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파악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현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계획이 스마트도시계획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스마트도시기술 및 서비스를 접목하여 도시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도시 운영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므로, 본 용역사에서는 내부 현황 정리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글/사진] 전상은 과장 / geojse.s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