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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 시행.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마련

2024.04.0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개정안 시행.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으로 그동안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고정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4.03.18. ]


국가공간 정보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기관이 구축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업종에 관계없이)이 제공받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에 한정하던 것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학술연구·공공복리·안전 등을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제공)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되어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하여 제공되어 왔으나, 본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공간정보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수요 및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이 확대된 것입니다.


국가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공간정보 분류)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 공개 공간정보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공개제한 공간정보>

[ 출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


이번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분석 및 도시계획 등 관련 사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예시>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4.03.18. ]


이에 ㈜신영이에스디는 토지이용행위 적법성평가 모델 개발 등의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에 항상 노력하는 ㈜신영이에스디가 되겠습니다.

 



[글/사진] 이종걸 차장 / ygloveforev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