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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2024.04.0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개발제한구역은 1960년 이후 산업화 시작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971년 (구)『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에 거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1㎢를 지정하였습니다.
- 대도시권 :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울산권·창원권
- 중소도시권 : 춘천권·청주권·전주권·여수권·진주권·통영권·제주권



개발제한구역 최초지정 현황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국토교통부 ]

최초 지정 이후 한동안은 보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였으며, 1999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後 해제’라는 원칙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제하더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춘천·전주 권 등 7대 중소도시권이 전면 해제(1,103.1㎢)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7대권 대도시권 구역은 존치되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권역별로 해제 가능 총량을 부여하고 도시용지로 전환·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영개발에 한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우선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부여현황

[ 출처 : 2020년 도시업무편람, 국토교통부 ]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요구와 주택공급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2008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188.7㎢의 추가 해제 총량이 반영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주요정책 변화

[ 출처 : 2020년 이후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제도 운영 방향, 국토연구원 ]


개발제한구역은 최초 지정 이후 중소도시 외 고리원전, 국민임대·보금자리 주택, 산업단지, 지역현안사업, 신도시 등 개발사업과 집단취락지구,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유로 2022년 말 기준 총 1,604.3㎢가 해제되어 지정 당시 면적의 약 7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2022년 말 기준)>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현황(2022년 말 기준)>

[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국토교통부 ]


반면, 정부는 2024년 2월 울산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으로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
-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를 허용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지정해야 함)
- 현재 6개의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환경평가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예정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해당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는 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위한 정부 지침 개정을 상반기 완료 후,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

[ 출처 :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


현재 국토교통부는 해제가능총량 예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내 가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환경평가 기준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해제가능총량 예외사업 선정 방안 : 사업의 유형 및 범위 설정, 선정 기준 제시, 선정 절차 마련
- 환경평가 운영 방식 개선 방안 : 환경평가 세부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재검토, 환경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출처 :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로 인한 난개발 및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글/사진] 이원식 차장 / won96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