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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초조사정보체계'란?

2021.02.05
 

'기초조사정보체계'란?

 

기초조사정보체계는 201922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의 필요사항이 규정되면서 많은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 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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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ㆍ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

 

이에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5년마다 기초조사 자료를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

 

요약하자면,

첫째,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

 

둘째, 이에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 마련, 저탄소녹색성장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 조성 및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사·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및 시각화 표현이 가능한 자료의 DB를 구축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거기반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동법 제20, 27조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국토계획법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항목 8, 세부항목 60(조사내용 157)에 대하여 구축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항목

 세부 항목

 자연환경

 · 지형 및 경사도, 지질/토양, 지하수, 수리/수문/수질, 기후, 풍수해 기록/가능성, 지진 기록/가능성, 생태/식생, 동식물 서식지, 환경계획 및 정책

 인문환경

 · 시․군의 역사, 행정, 문화재/전통건물등, 기타 문화자원, 각종 관련계획

 인구

 ·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 주야간 인구, 산업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경제·산업

 · 지역총생산, 산업,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토지이용

 · 공간구조, 용도별 면적/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분포, 농업진흥지역, 산지, 시가화 동향, 주거환경조사, 상업환경조사, 공업환경조사, GIS 구축내용,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미기후, 환경변화요소

 주거

 · 주택수, 주택, 보급률, 주거수준, 임대주택, 주택공급

 기반시설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재정

 ·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재산세, 교부금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절차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기초조사 항목은 아래의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통계데이터,이미지데이터 등 계획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된 자료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며기존 기초조사에서는 보지 못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또한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조사정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계획수립

 

자료조사 목록작성 및

각 형태, 활용목적 등 세부계획서 작성

 

 

 

2. 자료조사(수집 및 분류)

 

지자체 조사 / 외부관련기관 조사

(: 국가공공데이터 등)

 

 

 

3. 지표별 DB구축(자료정비)

 

원시자료 변환자료 형태 및 적용 형태별 자료구축

메타데이터 구축(설명자료 구축)

 

 

 

4. 자료검수(자료정비)

 

속성·도형·연계 등 구축자료 검수

 

 

 

5.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기초조사 정보체계의 정보구축 및

구축결과의 활용

 

<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 >

 

이러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도시개발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등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고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조사정보체계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성도 >

 

()신영이에스디 역시 도시계획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다양한 시스템 개발 역량을 가지고 기초조사정보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뉴스레터 담당자]

[ 글/이미지] 임호종 차장 / lhj834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