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기초조사정보체계'란?
'기초조사정보체계'란?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 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이유는?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ㆍ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
▶이에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5년마다 기초조사 자료를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 |
요약하자면,
❍ 첫째, 확장 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
❍ 둘째, 이에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 마련, 저탄소녹색성장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 조성 및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시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조사·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및 시각화 표현이 가능한 자료의 DB를 구축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거기반의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동법 제20조, 제27조는 제1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에 대해 국가가 구축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항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별표]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항목 8종, 세부항목 60종(조사내용 157종)에 대하여 구축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항목 |
세부 항목 |
자연환경 |
· 지형 및 경사도, 지질/토양, 지하수, 수리/수문/수질, 기후, 풍수해 기록/가능성, 지진 기록/가능성, 생태/식생, 동식물 서식지, 환경계획 및 정책 |
인문환경 |
· 시․군의 역사, 행정, 문화재/전통건물등, 기타 문화자원, 각종 관련계획 |
인구 |
· 인구총수의 변화, 인구밀도, 인구의 구성, 주야간 인구, 산업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 |
경제·산업 |
· 지역총생산, 산업, 특화산업, 경제활동인구, 기업체 |
토지이용 |
· 공간구조, 용도별 면적/분포, 토지의 소유, 지가, 지목별 면적,분포, 농업진흥지역, 산지, 시가화 동향, 주거환경조사, 상업환경조사, 공업환경조사, GIS 구축내용, 주요 개발사업, 재해위험요소, 미기후, 환경변화요소 |
주거 |
· 주택수, 주택, 보급률, 주거수준, 임대주택, 주택공급 |
기반시설 |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
재정 |
·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입, 지방채발행, 재산세, 교부금 |
❚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절차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기초조사 항목은 아래의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 통계데이터,이미지데이터 등 계획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된 자료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계획이 가능하며, 기존 기초조사에서는 보지 못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초조사정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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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 목록작성 및 각 형태, 활용목적 등 세부계획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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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조사(수집 및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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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사 / 외부관련기관 조사 (예 : 국가공공데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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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표별 DB구축(자료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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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자료 변환자료 형태 및 적용 형태별 자료구축 메타데이터 구축(설명자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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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검수(자료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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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도형·연계 등 구축자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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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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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정보체계의 정보구축 및 구축결과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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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 정보구축 절차 >
이러한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활용과 더불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각종 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에서 관리로 도시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 등 합리적 계획결정 도구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도시여건을 조성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조사정보체계가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성도 >
(주)신영이에스디 역시 도시계획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관련 공간정보 구축 및 다양한 시스템 개발 역량을 가지고 기초조사정보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글/이미지] 임호종 차장 / lhj834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