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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도란?

2019.09.05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도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물리적, 환경적, 제도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판단 지표로 활용됩니다.


환경평가 등급도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연구용역을 통해 최초 구축 되었으며, 2014년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갱신 후 
2019년 올해 식물상 및 종합등급도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환경평가 등급도 자료의 갱신 및 지속적 유지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

환경평가 등급도는 격자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및 분석의 공간적 최소 단위는 10m×10m입니다.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 5등급이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6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작성하며 각 항목별 등급을 구분한 후, 항목별 등급도를 중첩하여 「상위등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종합등급도를 작성합니다.

환경평가 등급도의 구축 절차는 자료수집, 주제도 구축,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개별등급 구축, 종합등급도 구축 순서로 진행합니다.​
<환경평가 등급도 구축 절차>

​<환경평가 등급도 등급기준>

환경평가 등급기준 중 표고등급은 수치지형도상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표고의 높낮이로 등급을 측정하며, 또한 표고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표고 기준보다는 모도시와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를 중심으로 등급을 설정합니다.

구 분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창진권

기준표고

40m

30m

50m

50m

60m

30m

<권역별 기준표고>

경사도 등급은 토지이용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대안을 설정하며 5°이하 지역을 모든 토지이용이 가능한 5등급으로 하고, 10°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농업적성등급의 등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의 보전측면에서 등급을 설정합니다. 임업적성도 등급기준은 산림토양, 건습도 등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임지생산능력급수도를 기준으로 등급화하며, 식물상 등급은 수치 임상도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종과 영급의 속성 및 천연기념물/희귀식물서식지 등을 조합하여 등급을 설정합니다.
수질 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의 수질영향평가를 위해 수질오염잠재력(수질 오염원지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취수구와의 거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실태(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정부의 수질환경정책목표(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의 4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설정합니다.

구 분

8

7

6

5

4

3

2

1

0

수질오염원

지수

-

-

-

-

건폐지

0.01%이하

건폐지

0.01~0.1%

건폐지

0.1~1.0%

건폐지

1.0~5.0%

건폐지

5.0% 초과

취수장과의

거리

상류 2km

이내

상류2km

~5km

상류5km

~10km

상류10km

~15km

상류15km

~20km

상류20km

~25km

상류25km

~30km

상류30km

초과

하류유역

폐수배출

허용기준

-

-

-

-

청정지역

-

가지역

-

나지역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

-

-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질등급의 가중치 부여기준>




[ 글/이미지 ] 이원식 과장 / won96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