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도란?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물리적, 환경적, 제도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환경평가는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필수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피하게 입지하는 개별 시설 심사 시에도 주요판단 지표로 활용됩니다.
환경평가 등급도는 1999년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연구용역을 통해 최초 구축 되었으며, 2014년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갱신 후
2019년 올해 식물상 및 종합등급도를 갱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환경평가 등급도 자료의 갱신 및 지속적 유지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평가 등급도는 격자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및 분석의 공간적 최소 단위는 10m×10m입니다. 등급은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되며,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 5등급이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6가지 항목의 평가지표를 작성하며 각 항목별 등급을 구분한 후, 항목별 등급도를 중첩하여 「상위등급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종합등급도를 작성합니다.
환경평가 등급도의 구축 절차는 자료수집, 주제도 구축,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개별등급 구축, 종합등급도 구축 순서로 진행합니다.
환경평가 등급기준 중 표고등급은 수치지형도상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표고의 높낮이로 등급을 측정하며, 또한 표고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표고 기준보다는 모도시와 기준표고에서의 표고차를 중심으로 등급을 설정합니다.
구 분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마창진권 |
기준표고 | 40m | 30m | 50m | 50m | 60m | 30m |
경사도 등급은 토지이용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대안을 설정하며 5°이하 지역을 모든 토지이용이 가능한 5등급으로 하고, 10° 간격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농업적성등급의 등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농업기반시설 정비수준, 농지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의 보전측면에서 등급을 설정합니다. 임업적성도 등급기준은 산림토양, 건습도 등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한 임지생산능력급수도를 기준으로 등급화하며, 식물상 등급은 수치 임상도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보호구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종과 영급의 속성 및 천연기념물/희귀식물서식지 등을 조합하여 등급을 설정합니다.
수질 등급은 개발제한구역의 수질영향평가를 위해 수질오염잠재력(수질 오염원지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취수구와의 거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실태(폐수배출허용기준) 및 정부의 수질환경정책목표(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의 4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등급기준을 설정합니다.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수질오염원 지수 | - | - | - | - | 건폐지 0.01%이하 | 건폐지 0.01~0.1% | 건폐지 0.1~1.0% | 건폐지 1.0~5.0% | 건폐지 5.0% 초과 |
취수장과의 거리 | 상류 2km 이내 | 상류2km ~5km | 상류5km ~10km | 상류10km ~15km | 상류15km ~20km | 상류20km ~25km | 상류25km ~30km | 상류30km 초과 | 하류유역 |
폐수배출 허용기준 | - | - | - | - | 청정지역 | - | 가지역 | - | 나지역 |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 | - | - | -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글/이미지 ] 이원식 과장 / won96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