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과 정보관리체계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의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계기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계획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2012년 7월 이후 수립·변경되는(계약시점) 도시계획을 시작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여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7조)을 개정(‘15.1)하여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16.5)을 제정하여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재해는 폭우(홍수·산사태), 폭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의 6개 재해이며, 선정된 재해유형의 분석지표에 대하여 GIS분석이 가능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지자체 내 최소 공간범위(인구센서스조사의 집계구, 보통 읍면동의 1/23 정도)를 기준으로 기후노출(Exposure)과 도시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한 상대평가를 통해 재해취약지역을 도출함.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Ⅰ∼Ⅳ 등급으로 등급화하고, Ⅰ등급이 재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재해취약지역은 Ⅰ, Ⅱ등급 지역을 의미함. 재해취약성분석의 개념 및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음
» 분석결과 보안상 본 그림에 사용된 이미지는 자체 제작한 예시화면임
이처럼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는 도입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제도로 무엇보다도 전문용역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이에 지침에서도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검증기관(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받은 기술인력이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주)신영이에스디는 관련자료 수집 및 가공, GIS분석 및 도시계획적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업체로서 2014년 국토연구원 컨설팅사업 공모지자체인 보령시 재해취약성분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24건(단위사업구역 포함)의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재해·재난 취약성 관련 연구용역의 지속적인 참여로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유지관리가 가능함
또한, (주)신영이에스디는 입안구역에 대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편리한 제공을 위해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프로그램’을 구축함. 본 프로그램은 분석결과의 제공시 원활하고 편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과정을 단순화하고 보다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며, 업무의 특성상 Stand-Alone 방식으로 동작하고 확인서 발급에 대한 보안을 위해 로그인 및 사용기록을 관리함
이러한 풍부한 수행경험, 관련제도 연구의 꾸준한 수행경험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주)신영이에스디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의 안정적 과업수행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편리한 관리·활용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