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타 지자체들보다 농지와 산지의 비율이 높은 강원특별차지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위제한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농지전용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한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영이에스디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대상지역 및 특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지역 :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역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특례사항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및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와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이 있으며, 이는 법 시행일(2024. 6. 8.)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24년 3월 8일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의 주안점은 주민참여를 통해 지구 지정에 대한 형평성 확보 등 지구 지정의 당위성 확립과 사업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이내 시행계획 승인신청이 미완료되거나, 시행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 공사 또는 사업 미착수 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계획과의 연계는 필수 요소로 판단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자체에서 촉진지구 지정 기본계획 작성 후 강원자치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됩니다.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와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지구 조성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 시 지구조성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에 대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유사한 성격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두 법률은 농촌 공간의 활성화라는 유사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결정권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전제되고 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지자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대상지역 및 특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지역 :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구)
2) 특례사항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특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산림청장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상시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례의 존속기한이 법 시행일(2024. 6. 8.)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와의 주요한 차이점입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법」 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신영이에스디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 2024년 철원군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시행사업 관련 다양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농촌활력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활력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사진] 정치빈 차장 / wjdclql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