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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살펴보기!

2024.03.04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살펴보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 제4조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19~`23)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24년부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전체적 스마트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스마트도시의 전반적인 계획 방향성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도시의 실현성을 위한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과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공청회 주요 내용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공청회는 「스마트도시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을 목표 3가지와 추진전략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01.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첫째,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솔루션을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플랫폼 도시’를 구현하여 모든 도시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공공과 민간, 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
둘째, 지속적, 전략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 개발
셋째, 생활인구 감소, 노령화 등 지역 인구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발굴해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 도입, 지역 특성에 따라 가능한 스마트 신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및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개편
넷째,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기술을 지속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 시범도시를 첨단 기술 테스트베드로 완성

 




추진전략 02.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첫째, 데이터허브를 통한 솔루션의 보급·확산 기반 플랫폼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데이터허브 메타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통합플랫폼과 광역 데이터허브 연계를 추진
둘째, 데이터허브에 축적되는 광범위한 도시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I 기술을 접목,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AIoT 핵심기술 개발 R&D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AI 활용 도시계획 기술 개발 R&D를 2026년까지 추진
셋째,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트윈 시범모델 기반을 마련하고, 2027~2028년까지 시범모델을 조성

 




추진전략 03.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첫째, 혁신적 솔루션이 도출되고, 첨단기술이 활발하게 도입·적용돼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어반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기술의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기능성이 높은 지역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해 내년 본격화하며,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를 부여
둘째,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전담기구 마련 등을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 혁신
셋째,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서비스(스마트도시 오픈랩) 및 대기업-중소기업간 혁신 파트너십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
넷째, 스마트도시협회 등 전문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 국가공인자격 및 산업실태조사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기반을 마련



추진전략 04.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첫째, 국제협력 네트워크 저변의 다변화, 글로벌 의제 개발, WSCE(World Smart City Expo)의 확대·강화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둘째, K-City 네트워크 사업의 사전컨설팅 도입, 솔루션 중심 개편, 현지 협력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스마트도시 시장 선점을 지원

 



[ 참고 및 출처 ]

https://smartcity.go.kr/

https://www.moleg.go.kr/

https://www.krihs.re.kr/main/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33506&mcd=H11


[글/사진] 강다솔 주임 / rkdekthf94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