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살펴보기!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 살펴보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마트도시법)」 제4조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19~`23)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24년부터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월 2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전체적 스마트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스마트도시의 전반적인 계획 방향성과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공청회는 「스마트도시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 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 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참고 및 출처 ]
https://smartcity.go.kr/
https://www.moleg.go.kr/
https://www.krihs.re.kr/main/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33506&mcd=H11
[글/사진] 강다솔 주임 / rkdekthf94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