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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도시계획 2편 – 성장관리방안

2023.01.05

도시계획 2편 – 성장관리계획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영이에스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

1)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 또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2)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배경 및 목적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으로 기반 시설 부족, 환경문제 발생 등 다양한 문제들이 확산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및 기존 도시관리기법(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한계점인 지자체의 기반 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 가중과 그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증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민간사업) 및 개별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적정 기반 시설 확보 곤란과 조악한 미관·경관 형성,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분담 및 시행 주체 등의 문제 발생을 보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유도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념 및 내용

1) 계획의 성격
-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의 개발행위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유도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자율계획입니다.

2) 성장관리계획의 위상
-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도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본방향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화용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
기개발구역(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타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토지적성평가가~나 등급,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은 제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 유도용도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용도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4) 계획수립내용
-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사항 중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 개발·이용, 기반 시설 수급, 생활환경, 난개발 정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5)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6)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5)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 시설, 생활 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6) 계획의 목표 및 공간구상


7) 성장관리계획 제도 변화
성장관리계획은 2014년 성장관리방안으로 도입되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021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필수 계획수립 사항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지역 여건 및 수립권자의 판단에 따른 포괄적 방향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과도한 계획수립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최소화 기조는 유지되었습니다.




수립절차




㈜신영이에스디의 강점 및 수행 경험

㈜신영이에스디는 GIS 분석 및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의 기준 기표가 되는 행정구역별 개발행위 추세, 인구 변화, 건축물 혼재 수준 등 난개발 현황, 기반 시설의 확보 수준 등 정량적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IS 분석기법을 활용한 개발행위 분포/패턴분석 예시>

<GIS 분석기법을 활용한 시설입지분석 예시>

<GIS 분석기법을 활용한 클러스터분석 예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출을 위한 개발행위 분포 및 패턴분석, 시설 입지분석, 클러스터 분석 등 GIS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뢰도 높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과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영이에스디만의 노하우로 완벽한 업무수행을 약속합니다.




[글/사진] 정치빈 차장 / wjdclql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