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독도의 날 - 대한민국의 영토, 지켜내야 할 우리 땅
독도의 날 - 대한민국의 영토, 지켜내야 할 우리 땅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OO는 우리 땅, 우리 땅!”
OO에 들어갈 섬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독도입니다.
한국인이면 독도를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처럼 독도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랫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독도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오랜 세월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부르는 노랫말처럼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 생각하듯이,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지켜내야 할 우리 땅인지도 그만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주소 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데 하늘이 맑은 날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과거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동도, 서도 두 개의 화산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뤄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란 지질적인 가치와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로 인정받아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52명의 주민, 독도경비대, 등대원이 거주하며 영토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한 사실은 동해에서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동해가 가진 수자원과 천연자원의 가치를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독도가 영토로서 영해의 범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과 가까이 붙어있는 동해에서 독도의 위치가 갖는 이점이 크고 일본은 이 이점을 탐내는 것입니다.
<외교부 독도>
일본은 1904년 일본 측 어선이 다케시마, 즉 독도를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독도를 발견한 적이 없으니 자신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도에 관한 기록을 여럿 발견할 수 있어 이 주장은 거짓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세기 『삼국지』에는 우산국이 존재해 사람이 살며 국가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지증왕의 우산국 정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 시절에도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현종 시기에 여진 침략으로 농업 피해를 입은 울릉도에 농기구를 하사해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울릉도를 개발하려 한 기록과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기록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종과 세종은 해당 섬에 주민 이주정책을 펼쳤고 특히 세종은 우산·무릉등처안무사를 임명해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을 순견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지리지」에도 울릉도를 본도, 우산도는 울릉도의 속도라 정의해 모두 조선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조선전기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역시 독도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숙종 때는 안용복이 당대 일본 실권자인 에도관백에게서 “울릉도와 자산도는 일본 땅이 아니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킨다”는 서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금지는 공식화가 되었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 영토를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울릉도는 행정 관할구역으로 인식해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울릉도, 죽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울도군을 만들어서 행정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실을 『관보』를 통해 세계에 공표해 서양 국제법체제로서도 한국 영토로 재선포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러일전쟁 이후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자 1905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이때 『조선수로지』와 『일본수로지』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영토로 인식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약취된 영토를 반환하게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일본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합니다. 이후 일본의 영역을 규정하면서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추가로 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뒷받침해주지만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첫 발견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리지」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정한 이유가 울릉도에서 볼 수 있어, 주민들에게 어로생활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입증합니다. 즉,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울릉도 영유국가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타당한 사실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 인정한 사실은 일본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문서」에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한 부분입니다.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중국의 「천하여지도」를 조선이 수정해 제작한 「조선본 동아시아 지도」, 일본의 「삼국접양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조선의 영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축소해 만든 『파리지리학회지』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옛 명칭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 설정에서도 독도 상공은 당연히 인천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북한과는 구분되는 비행정보구역으로 독도의 상공은 대한민국 소속임을 나타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도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도는 한국령으로 인정해 일본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국제적으로, 심지어 일본도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이렇게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이 동해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욕심으로 탐내는 만큼 독도가 가진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 땅을 더 확실히 알아서 제대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이라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10월 25일부터 정해진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독도 수호에 대해 마음을 다져보면 어떨까요?
[글/사진] 김서연 사원 / jbing1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