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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도시계획 1편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2022.11.04

도시계획 1편 –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신영이에스디는 공간정보 기반 도시계획 전문업체로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영이에스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의의)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량적ㆍ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며,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은 공간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정량적ㆍ객관적ㆍ체계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민간 사업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지침>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써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완료 후 5년 이내에 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자체 전 지역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0조 2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27조 3항)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2호
토지적성평가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되, 입안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침 제2-2-2호)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2-2-1호
재해취약성분석은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전 기초조사 단계에서 실시하며, 대규모 재해발생지역 등의 경우에는 재해저감대책 수립 전에 실시한다.(지침 제2-2-1호)



수행 절차

토지적성평가 수행 절차는 ‘(1) 자료의 조사 및 정비 - (2) 합리적 기준 검토 - (3) 적성값 산정 및 등급부여 - (4) 데이터 검증 - (5) 평가결과 활용’이며 평가기준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적용기준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을 마련합니다.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절차는 ‘(1) 재해관련 기초조사 - (2) 분석 제외 대상 재해유형 검토 - (3) 자료구축 및 분석 - (4) 분석결과 검증 및 등급조정 - (5) 평가결과 활용’ 이며,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표분석을 통해 종합재해취약요소를 분석합니다.
㈜신영이에스디는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수행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절차 수행을 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자료 조사부터 평가결과 활용 및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완수해왔습니다.


<2.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절차>



제도 변천

토지적성평가는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시 선제적 토지 입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전 단계에서 실시하며, 2015년 평가체계 ⅠㆍⅡ 통합 및 평가대상지 변경(관리지역 → 주ㆍ상ㆍ공업지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역) 등 지침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2016년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 제도의 이해 및 실무수행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교육을 이수받은 기술 인력이 참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모두 2015년 이후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로 확대 및 의무화되었습니다.

<3-1. 토지적성평가 변천 과정>


<3-2. 재해취약성분석 변천 과정>



(주)신영이에스디 강점 및 수행경험

㈜신영이에스디는 관련자료 수집 및 가공, GIS분석 및 도시계획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업체로서 2009년 홍천군 토지적성평가, 2014년 보령시 재해취약성분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86개 지자체 토지적성평가 및 전국 42개 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영이에스디만의 노하우로 완벽한 업무수행을 약속합니다.

<4-1. 토지적성평가 수행 경험>


<4-2.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경험>



최근 수주 현황

※ 토지적성평가
▸2022.06 연천군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 연천군
▸2022.03 강릉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 강릉시
▸2021.04 춘천시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 / 춘천시
▸2017.01 강릉(경포지구 등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 강릉시
▸2016.09 거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용역 / 거제시

※ 재해취약성분석
▸2017.11 고성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 강원도 고성군
▸2017.10 진도군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제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 진도군
▸2017.05 속초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용역 / 속초시
▸2016.05 김포시 고촌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 김포시




[글/사진] 유태규 사원 / taegue04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