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소식
HOME/신영소식/소식&공지
소식&공지
신영ESD의 다양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2022.10.0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연말정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항상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노심초사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2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증빙서류도 많아서 모두들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소득(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결정세액을 산출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청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발급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하셔서 적용일을 선택하시고 각각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
❶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❷ 월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
❸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❹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학생 자녀의 교복 구매 비용
❺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조회 기능이였다면 지금부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목들과 꿀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목들과 꿀 정보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50세 미만 직장인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연금저축 신탁 / 보험 / 펀드로 연 400만원 한도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게 되면 7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도 작년부터 연금저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투자와 연말정산이라는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나의 소득 및 소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내가 어디에 소비를 많이 했는지, 또한 신용카드 등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될 것입니다. 아래 공제율표 참고.

항목 별 소득 공제율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30%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30%
전통시장 지출비 40%
대중교통비 40%

또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은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분은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도서·공연, 박물관 사용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이면 소득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을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등공제액은 지불수단별로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월세액
월세액도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월세로 낸 돈의 15%(기존12%에서 상향)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 7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이라면 12%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간혹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을 비롯하여 불우이웃돕기성금, 장학금 등을 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은 3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어렵지만 알아야 할 연말정산 용어 및 설명

1. 총 급여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총 급여라 함은 1년간 받은 급여, 상여,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급여(월10만원 이하의 식대, 해외 근무사등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과정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 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제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50만원 초과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 500만원 초과4천 500만원 이하 750만원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 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천 200만원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1천 475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최대 2천만원

※ ex1) 총 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총 급여) - 350만원 (근로소득공제) = 150 만원 (근로소득금액)
※ ex2) 총 급여액이 3200만원일 경우
          750만원 (3200만원 - 1500만원) * 0.15 = 1005 만원 (근로소득금액)


3. 종합소득공제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4대보험료, 특별소득공제(임차, 장기저당과 같은 경우), 신용카드, 소장펀드 등의 소득공제를 말하며 연말 정산을 할 때 환급을 위해 절세하는 방법 중에 이 종합소득공제부분이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 :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 :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금액 * 40% 로 계산합니다.
※ 기타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하며 330만원 한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시 한도)
- 연금저축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 청약저축 :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납부금액 최대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공제 (은행에서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공제항목별 한도 및 최대 환급 세액
공제항목 한도 세액공제율 실제환급액
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12% 12만원
장애인 100만원 15% 15만원
의료비 본인 한도없음 15% 지출액의 15%
부양가족 700만원 15% 105만원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20% 지출액의 20%
교육비 미치학 300만원 15% 45만원
초중고 300만원 15% 45만원
대학생 900만원 15% 135만원
연금저축 총 급여5500만원이하 400만원 15% 60만원
총 급여5500만원초과 400만원 12% 48만원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실제로 소득결정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을 정하는 과정으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식
과세표준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5. 소득세율을 통한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액까지 정해지면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6%를 적용하여 72만원의 산출세액이 결정되지만, 과세표준액이 1500만원일 경우 세율은 15%를 적용하여 누진공제 108만원을 빼서 117만원의 산출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 2540만원
5억 초과 42 % 3540만원

6.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세액공제, 특별세액,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구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받게 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는지는 바로 이 결정세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값이면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 )값이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결정세액) 계산과정
소득세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연말정산 과정별 정리
총 급여액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 :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
※ 비과세항목 : 식대, 유류비, 통신비 등
※ 식대는 월 10만원,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인정
과세표준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 ( ) 징수 or (-) 환급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잘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잘해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연말정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남은 한 해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바탕으로 모두 다 13월의 보너스를 쟁취하시길 빕니다.






 

 

 

 

[글/사진]김지곤 과장 / gony8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