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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원천징수 실무자가 말해주는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2022.02.03

원천징수 실무자가 말해주는 연말정산 오해와 진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환급세액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환급되는 세금이 많은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추징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직장인들의 관심을 독차지 하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정산절차 만큼 여러 오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자로서 매년 연말정산 마다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문의를 바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과 그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말 정산 환급액에 대한 오해

연말정산은 자신이 작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상의 근로소득세의 합이 그 총액이고, 그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을 진행하여 환급받을 세금과 추가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 이상으로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총 납부세액이 1년에 50만원이면, 소득 및 세액공제를 다 채워도 환급세액의 한도는 50만원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정도로 환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작년 한 해 납부한 세금 자체가 많고, 소득 및 세액공제 금액도 많이 때문에 환급액이 큰 것이지, 소득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고 해서 납부한 세금을 초과해서 환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감면된 세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도 자신이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절차와 환급액에 대한 오해 사례입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관한 오해

연말정산은 앞서 말씀드린 총 납부세액을 대상으로, 자신의 총 소득금액에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 결정세액을 결정한 다음 이 결정세액과 총 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으면 납부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환급하고, 반대로 크면 해당 금액만큼 추가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은 자신의 근로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정하기 전 소득공제항목으로 조정된 근로소득금액에 세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항목보다는 세액공제 항목이 보다 직접적으로 환급세액을 늘려주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최종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을 소득공제라 하고 일정비율로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에 난 다른 항목은 없지만 작년에 카드를 꽤 많이 썼으니까 환급 많이 받겠지 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이나 추징결과에 실망하실 수 있는데,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 연도중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연도 중 이직시, 한 두달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간소화 자료 월별 조회 시 해당 월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월의 공제항목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 최초 취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 월별 조회시 취업 이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해당 월분은 제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실무상 많이 받는 연말정산제도와 과정에 관한 문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해가 지날수록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도 많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도 풍부합니다. 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급받을 세금은 잘 받는 알찬 연말 정산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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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글]김현석 차장/capital07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