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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19년 내륙 공유수면 현황조사 용역

2020.11.03

 

2019년 내륙 공유수면 

현황조사 용역

 

㈜신영이에스디에서는 해양수산부 용역과제 ‘2019년 내륙 공유수면 현황조사 용역’을 2019년 10월에 수주하였습니다. 「내륙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근거하여 '(1)지목은 ‘하천, 구거’ 이면서, (2)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3) 바다, 바닷가,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 수면 필지'를 말합니다.     


해당 용역은 (사)한국연안협회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수행되었습니다. ㈜신영이에스디에서 수행한 용역내용은, 내륙 공유수면 내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여부와 토지이용(경작지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와 정사영상을 활용한 이용현황 실태조사입니다. 

[공간정보: 내륙 공유수면 필지, 연속수치지형도 2.0,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용도지역지구도]​

내륙 공유수면 내 건축물 건축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중 건축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설치 유무 및 토지이용 (경작지 등) 현황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연속수치지형도 2.0 상의 각종 시설물 및 경작지 등의 레이어를 중첩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내륙 공유수면 내 이용현황 조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내륙공유수면 용역 범위

(강원,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제주)   ​

 2019년 내륙공유수면 용역 범위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

 

금번 내륙 공유수면 이용현황 조사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총 10개 시·도이며, 총 필지 수는 1,277,694필지입니다.   

   
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10개 시·도의 내륙 공유수면 필지에 대한 공간정보를 중첩하여, ‘건축물, 시설물, 토지이용(경작지 등)’ 3가지 유형 분류로 ‘이용행위 있음/없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행위 없음‘으로 분류된 필지에 한해 정사영상 육안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연속수치지형도 2.0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KLIS 보전산지 주제도


이를 통해 분석된 총괄 이용현황은 10개의 시·도의 내륙 공유수면은 1,277,694필지 중 1,095,634필지는 ‘이용행위 있음’으로, 182,060필지는 ‘이용행위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와 정사영상을 모두 검토하여 도출된 결과입니다. 내륙 공유수면에서 가장 이용행위가 많은 유형은 차도, 보도 등의 시설물로 이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시도별 내륙 공유수면 이용행위 현황


이용형태별 시도별 내륙 공유수면 현황

해당 용역을 통하여 전국에 분포한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내륙 공유수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여건 변화 및 관련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또한, 구축된 이용현황 자료는 내륙 공유수면 관리 시 위치 및 이용 목적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글/이미지] 김수지 대리 / tnwl890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