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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0년 달라지는 것들 A부터 Z까지!

2020.01.06

2020년 달라지는 것들 A부터 Z까지

 

2019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올해부터 새롭게 생기거나 또는 개선이 되거나 사라지는 제도들이 궁금하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관련 제도 ①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주 52시간 확대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됩니다.

 

 

직장인 관련 제도 ②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소위 ‘빨간날’은 관공서 근로자나 공무원 등에 한정된 휴일이었는데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 지적이 되어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습니다. 단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4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1일 부터, 5~30인 미만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직장인 관련 제도 ③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지금까지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되어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운영 되어 한 장의 카드로 발급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휴직, 실업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이제는 5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통, 생활 관련 제도 ①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2월부터는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됩니다.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되며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3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륜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단속도 이뤄진다고 하네요.

 

 

교통, 생활 관련 제도 ②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개편

 

2020년부터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는 위변조방지 등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충격에 강해 쉽게 

훼손되지 않으며, 레이저로 정보들을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권도 변경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남색으로 충격에 강한 재질로 변경됩니다.

 

 

교통, 생활 관련 제도 ③  

포장용 종이박스 제공 중단

 

새해부터는 마트에 갈 때 꼭 장바구니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통해서 불필요한 폐기물들을 줄이고자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융, 부동산 관련 제도 ①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금융, 부동산 관련 제도 ②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할 경우 남은 거스름돈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됩니다. 

 

2020년도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 변경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편리해 지는 제도들도 있고, 불편이 따르는 제도들도 있고, 불필요해 보이는 제도변화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는 변화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리는 제도와 정책 하나하나는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정보가 힘'이라는 말이 있죠?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잘 숙지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61387

https://1boon.kakao.com/linkagelab/hello202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image&query=2020%EB%85%84 %EB%82%B4%EC%9D%BC%EB%B0%B0%EC%9B%80%EC%B9%B4%EB%93%9C&oquery=%EC%A0%84%EB%8F%99%ED%82%A5%EB%B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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