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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무교육

2019.03.04

  


※ 기업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인식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연례행사처럼 같은 주제, 같은 내용으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것도 생소한 분야의 정보 습득의 기회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교육에 대한 식상함까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상한 교육을 법규로서 교육 실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때문에 다소 형식적인 면모만 갖추기에 급급한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사실을, 매년 같은 주제로 법으로 규정하면서까지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보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내 근로자와 고객들까지 불미스러운 문제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듣는 근로자들도, 교육을 실시하는 회사도 단순히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으로 식상하고 형식적인 교육에 그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고 반복해도 보다 올바른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필수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내용 등을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내용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1.성희롱예방교육

​2.개인정보보호교육

3.산업안전보건교육

4.산업안전보건교육

5.퇴직연금교육​

1.성희롱예방교육​


 • 연1회, 60분 이상

 • 10인 이상 사업장

 • 정직원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기업 내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른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객과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며, 올바른 성문화의 인식을 정착시켜 불합리한 성차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매회 6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명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2.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60분 이상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이

 • 별도의 미 이수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 보안 관련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기업에서 취급하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중하고 올바른 취급방법을 전달하여,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취급자나 업무상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교육대상이 됩니다.  

3.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1회, 3~6시간 이상

 • 5인 이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실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직장 내 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작은 부주의와 관리부재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전형의 직장에서는 실시하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 직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직종에 따라 분기별 3시간 이상 6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합니다.  

4.퇴직연금교육


 • 연 1회, 60분 이상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연금 가입 근로자

 •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 퇴직급여법 』 제32조


직장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보장하고자 마련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장 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향후 퇴직 후 목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안전한 보장과 올바른 퇴직급여 활용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지식을 교육받게 됩니다. 

5.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2018.05.29.부터 시행

 • 연 1회, 60분 이상

 • 전 직원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 장애인 고용법 』 제5조의 2


2018년부터 도입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직장내 처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입니다. 

매년 1회 60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사내에 비치하거나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의 교육도 가능합니다.  


※ 인식개선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


법정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그 실시를 의무화 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태료 및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내용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식의 정착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 모두 형식적인 조건 갖추기 교육이 아닌 올바른 인식개선의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과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