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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ESD의 다양한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소식 원천징수 실무자가 이야기 하는 연말정산

2019.02.01



1. 연말정산 개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는 개별 근로자별로 정확하게 세금을 정산하여 거두어야 하지만 수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중에는 근로소득구간(급여 총액 구간)에 따라 작성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일단 거두었다가, 개별 근로자들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따라 정산하여 환급할 부분은 환급하고 추가 징수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작성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신의 총 근로소득 중 최종 과세되는 소득 및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 중 최종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하고 일정 비율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은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천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가 환급 세액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보통은 근로자에게 1년 동안 필요한 경비 성격의 항목이 많고 세액공제는 불가피한 지출이거나 자녀 출산과 교육 의료비 같은 국가에서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제도 등이 반영된 것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대표 항목 -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와 그 추가 항목 / 신용카드 사용 / 주택자금 등
세액공제 대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

3. 연말정산 관련 오해

1) 13월의 보너스인가? 

연말정산은 자신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는 말 때문에 공제 해당 항목이 많더라도 납부한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 환급 세액에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오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홈택스 간편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서비스) 관련 오해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근로자를 위해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보니, 이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공인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단순히 작성예시를 보여주는 것일 뿐, 개별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판단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 계약자가 자신이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소화 자료에서 검색이 되더라도 해당 항목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작성 책임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개별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발간 자료집을 참조하거나 소속 회사 혹은 기관 원천징수 실무자에게 문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연도 중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연도 중 이직한 경우 보통은 12월 말 기준 재직한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직 과정 중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간소화 자료 적용 시 월별로 조회하여 해당 월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을 대상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월의 공제 항목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연도 중 최초 입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취업 이전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해당 월분은 제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 2018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

마지막으로 올해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 도서구입 공연 관람 비용 소득공제(30%) 신설 – 전년도 7월 1일 이후 지출분 / 연 7,000만 원 소득자 이하 적용

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중복지원 
: 올해 아동수당을 수령하였더라도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5만 원) 중복 적용 가능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감면율 70% → 90% / 기간 3년 → 5년 / 대상 연령 15~29세 → 15~34세

4)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소득에 따른 차등 인상)

 개정전

 개정후

 일괄 10%


 

 총 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총 급여 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5) 전세보증금에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공제율 12% / 연 100만 원 한도)

6) 중증 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확대
: 희귀질환, 결핵, 중증질환으로 진단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환자 대상 
공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7)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 연 소득 5억 초과 세율 40%→42%​